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7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 상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기술심의회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술심의회 심사결과가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⑤최종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