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6조 (통보 및 지정증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3서식]의 우수제품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에 대해서는 추진기업에게만 [별지 제5호의 3 ‘가’서식]의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③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1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4.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④조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⑤우수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사업 양도 시에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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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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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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