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1조 (심사의 이월ㆍ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1.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해당 회차의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2. 외국산 부품의 사용이 50%가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별표 8]에 따른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2차 심사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3. 신청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조달청장은 심사의 이월ㆍ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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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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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