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1조 (심사의 이월ㆍ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1.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해당 회차의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2. 외국산 부품의 사용이 50%가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별표 8]에 따른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2차 심사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3. 신청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③조달청장은 심사의 이월ㆍ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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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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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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