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9조 (1차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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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②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1차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
④기술ㆍ품질심사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 ‘가’서식]까지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및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신인도 평가 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단,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을 신인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⑥기술ㆍ품질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⑦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기록ㆍ공개할 수 있다.
⑧조달청장은 1차 심사결과를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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