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2조 (기술 및 규격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특허적용확인서에 따라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신청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적용기술, [별표 1]에 따라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심사결과 및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규격서를 조달품질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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