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0조 (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ㆍ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ㆍ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②제1항의 신청인이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의 심사점수와 이번 회차의 심사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③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의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인정한다.1. 기술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유효한 기술소명자료2. 품질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유효한 품질소명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