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0조 (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ㆍ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②제1항의 신청인이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의 심사점수와 이번 회차의 심사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③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의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인정한다.1. 기술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유효한 기술소명자료2. 품질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유효한 품질소명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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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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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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