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1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총액 계약(임차계약 포함)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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