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0조 (규격서 확정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계약체결 전에 우수제품의 사전규격서와 기술ㆍ품질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가능규격을 최종 규격서로 확정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규격서가 확정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최종 규격서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최종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다.1. 규격의 추가지정이 있는 경우2.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의 추가ㆍ변경요청이 있는 경우3.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변경이 있을 경우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 또는 직접 생산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규격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5. 일부 지정취소를 포함한 지정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6. 그밖에 경미한 사항, 불분명한 사항 및 모순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우수제품업체는 제4항 제4호의 변경을 할 때 사전에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계약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⑥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제4호에 따른 규격서의 변경을 할 때 관련한 제조 요건, 인증 및 계약금액 변동요인 등을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사전에 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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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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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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