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4조 (지정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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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규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2.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3.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 상태 변동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규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2.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3.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 상태 변동일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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