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4조 (지정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규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2.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3.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 상태 변동일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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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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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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