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6조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3호의 1 서식]의 연장신청서와 [별표 3]의 증빙서류를 공고 상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의 연장 결정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1.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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