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 (2차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②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3. 신청인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③계약심사협의회는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한 심의 재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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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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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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