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 (2차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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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②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3. 신청인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③계약심사협의회는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한 심의 재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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