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2조 (수정계약 및 재계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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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규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2.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 단가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그 밖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3.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규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2.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 단가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그 밖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3.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 각호의 서류 중 가격자료 등 계약내용의 변동을 확인할 용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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