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2조 (수정계약 및 재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규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2.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 단가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그 밖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3.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 각호의 서류 중 가격자료 등 계약내용의 변동을 확인할 용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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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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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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