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7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지정심사(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차 심사 전까지 제품 규격서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에 따라 신청 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의견이 반려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소명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부가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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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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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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