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8조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임차계약 포함)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제30조제1항에 따라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4. 제4조제4항에 따른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심사협의회가 정한 날부터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의 효력은 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특허등록원부2.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3.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및 법적 의무인증에 대한 증빙자료4. 시스템장비의 구성품 등이 수입품일 경우 공급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5.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6.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④제3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가 원가계산자료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재별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호의 자료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조달청장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적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규격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계약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다. 다만, 임차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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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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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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