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의2조 (연장기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 누적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기간평가 대상으로 한다.1. 신청인의 우수제품 중 신청대상과 동일한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지정연장기간은 제외)을 모두 합할 것2. 제1호의 기간에서 지정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
②연장기간평가는 지정심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정연장 허용기간을 정한다.
③제1항의 연장기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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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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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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