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ㆍ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1차 심사 중 기술ㆍ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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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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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