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0조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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