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3조 (계약심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우수제품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및 취소 등 주요사항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3.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4.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5. 그 밖에 우수제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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