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업체는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우수제품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신청인 및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별표 9]에 따라 등급화하여 우수제품의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우수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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