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5조 (지정 및 지정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심사 중인 제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심사 도중 신청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3.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6. 신청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7. 그 밖에 우수제품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음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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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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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