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3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별지 제1호 서식](제조공정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6 서식]에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송부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1.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으로 해당물품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 직접생산 충족여부가 확인된 경우
④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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