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우수제품의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단,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효력 정지는 제외한다.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4. 그 밖에「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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