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의6조 (잠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3호서식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 또는 별지 제199의4호서식의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5호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200호서식의 잠정조치 고지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도 해당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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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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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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