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5의2조 (전자기록사건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기록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한 사건기록 가운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 보존한다.1.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난 대로 한다.2.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문서는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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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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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