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의2조 (수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장부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6호서식까지와 이 규칙의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18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5. 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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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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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