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의2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형사사법포털(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서명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경찰관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보완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하면 전자문서를 최초 제출한 때에 보완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1. 착오나 오류에 의해 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한 전자문서가 제출되거나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된 경우2. 제출된 전자문서가 손상되거나 판독이 곤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열람되지 않는 경우3. 전자문서가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된 경우4.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문자 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불가능한 형식의 전자문서가 제출된 경우5. 제출된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제출된 전자문서에 하자가 있어 등록사용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경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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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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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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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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