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의4조 (전자문서의 원본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등록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전자화문서(「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폐기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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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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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