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6조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입영판정검사 옴부즈맨 운영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6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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