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3조 (입영판정검사 수검 독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여부 확인 및 수검 독려를 철저히 하여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민원상담 및 입영판정검사 독려 과정에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이미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및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의 지참 등을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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