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5조 (입영판정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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