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6조 (입영판정검사일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가.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경우: 입영판정검사일 연기신청서를 접수ㆍ처리나. 입영판정검사 연기사유가 입영일을 경과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제출 안내다.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
④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당초 입영일 전에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연기 중인 사람 포함)에 대하여 당초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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