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1조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영판정검사 전 신체등급 3급부터 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해 현재 건강상태를 재검사해야 한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질병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등급 결정은 입영판정검사 당시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체등급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병역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장ㆍ체중은 측정하되, 이에 따른 신체등급은 판정하지 아니한다.
입영판정검사의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 당시의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2. 3.><img id="161558133"></img>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원하여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처분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을 받은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한다. <신설 2021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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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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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