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1조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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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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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입영판정검사 전 신체등급 3급부터 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해 현재 건강상태를 재검사해야 한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질병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③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등급 결정은 입영판정검사 당시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체등급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병역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④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장ㆍ체중은 측정하되, 이에 따른 신체등급은 판정하지 아니한다.
⑤입영판정검사의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 당시의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2. 3.><img id="161558133"></img>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원하여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처분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을 받은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한다. <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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