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6조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2.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방상 필요하여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3. 영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 병과 현역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5.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6.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7.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8. 영 제29조제7항ㆍ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9. 영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10.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영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