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5조 (이의신청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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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판정신체검사 결과(신장ㆍ체중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는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입영일 이후(입영일 포함)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판정신체검사 결과(신장ㆍ체중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는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입영일 이후(입영일 포함)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②입영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4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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