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5조 (이의신청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판정신체검사 결과(신장ㆍ체중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는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입영일 이후(입영일 포함)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②입영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4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입영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