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5조 (이의신청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영판정신체검사 결과(신장ㆍ체중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는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입영일 이후(입영일 포함)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②입영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4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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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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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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