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3조 (국방인사정보체계와의 자료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병역ㆍ입영판정검사 자료를 전송한다. <개정 2025.1.10.>
②제1항에 따라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전송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병역판정검사: 병적 데이터베이스,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2. 입영판정검사: 자원 구분(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등),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 입영 대상자 신상명세서, 병리검사(마약류 검사 포함), 신장ㆍ체중 등 <개정 2024.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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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영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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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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