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3조 (국방인사정보체계와의 자료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병역ㆍ입영판정검사 자료를 전송한다. <개정 2025.1.10.>
제1항에 따라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전송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병역판정검사: 병적 데이터베이스,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2. 입영판정검사: 자원 구분(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등),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 입영 대상자 신상명세서, 병리검사(마약류 검사 포함), 신장ㆍ체중 등 <개정 2024.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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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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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