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3조 (국방인사정보체계와의 자료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병역ㆍ입영판정검사 자료를 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병역ㆍ입영판정검사 자료를 전송한다. <개정 2025.1.10.>
②제1항에 따라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전송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병역판정검사: 병적 데이터베이스,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2. 입영판정검사: 자원 구분(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등),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 입영 대상자 신상명세서, 병리검사(마약류 검사 포함), 신장ㆍ체중 등 <개정 2024.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입영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