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2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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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1. 30.>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자체 보유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2. 30.>3. 입영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이외에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본인에게 60일 범위에서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추가검사 필요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2. 12. 30.>1. 입영일 전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와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2.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제출을 독려하되, 최초 지정된 제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3. 서류보완 중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등급에 의하여 병역처분 <신설 2025.1.10.>
③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 또는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 후 병역처분을 보류하고,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병역처분 보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서류보완자로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의 입영(소집)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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