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8조 (입영판정검사 전산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업무를 입영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하고, 종전의 병역판정검사 사항도 유지하여 병적조회 화면 등에서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ㆍ관리해야 한다.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각종 현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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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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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