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8조 (입영판정검사 전산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업무를 입영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하고, 종전의 병역판정검사 사항도 유지하여 병적조회 화면 등에서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ㆍ관리해야 한다.
②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각종 현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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