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4조 (병역처분 결과서 및 병역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역처분(병역판정ㆍ입영판정 신체검사결과) 결과서와 병역증을 교부한다(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개정 2026. 1. 7.>[제목개정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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