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 (입영판정검사 실시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같은 날짜에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고려한 적정 검사인원 범위 내에서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판정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7.>
삭제 <2026. 1. 7.>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35조제5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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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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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