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8조의2 (입영판정검사 처분보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정밀의뢰 등 사유로 병역처분이 보류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1.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보충역으로서의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신설 2025.1.10.>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신설 2025.1.10.>3. 영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 취소 <신설 2025.1.10.>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 <신설 2025.1.10.>5. 영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복귀 <신설 2025.1.10.>
②병역판정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병역처분을 유지한다. <신설 2025.1.10.>[본조신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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