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0조의2 (2차 심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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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2024. 1. 30.>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질병상태문진표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란의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개정 2026. 1. 7.>3.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판정결과 3급 또는 4급 처분을 받았던 사람 <신설 2023.1.30., 개정 2024.1.30., 2025.1.10.>4. 삭제 <개정 2026. 1. 7.>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 <개정 2023. 1. 30., 2024. 1. 30.>
②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병역판정검사 규정」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4. 1. 30., 2026. 1. 7.>
③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해야 한다.1. 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2. 2차 심리검사 응답지(원자료)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3.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 <개정 2023. 1. 30., 2026. 1. 7.>[본조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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