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1조 (지방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판정관(병역판정검사장)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나. 입영판정검사 수검자 여비지급다. 입영판정검사 수검자 및 미수검자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결과 통보라. 입영판정검사 신분별 수검결과 현황 관리마.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 및 관리2. 자원관리 소관과장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관리, 선발 및 통지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안내문 송부 및 검사의뢰다. 입영판정검사 수검 독려 및 반송통지서 처리라. 입영판정검사 통지 제외 또는 취소, 연기 및 기피자 처리마.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개별 지정3.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판정검사 업무담당 부서)가. 자원관리 부서별 입영판정검사 계획인원 종합 및 관리나. 입영판정검사 일자별 계획 공석 배정 확인 및 관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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