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0조 (미수검 입영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입영(소집)일 전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부대에 입소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입영판정검사 미수검 사유를 확인하여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가. 병역판정검사과장과 협의하여 지연입영 기간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입영(소집) 등 조치나. 지연입영 기간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로 재입영통지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법 제87조에 따라 기피자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 <개정 2025.1.10.>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는 검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영부대 소재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입영판정검사를 신속히 의뢰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뢰받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 자원관리 소관과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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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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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