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2조 (반송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2. 입영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하고 당초 통지된 검사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3. 제6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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