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2조 (반송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2. 입영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하고 당초 통지된 검사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3. 제6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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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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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