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0의3조 (정밀심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1.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료 등이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2.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4ㆍ5ㆍ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중 확인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3. 그 밖에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
정밀심리검사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 30.>1. 종합인지능력평가2. 종합성격평가3. 종합심리평가4. 종합신경심리평가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기타심리평가
임상심리사 등은 정밀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1.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가 의뢰된 사람이 검사일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개정 2023. 1. 30.>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개정 2024. 1. 30., 2026. 1. 7.>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 다만 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안내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일자로 결정3.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개정 2024. 1. 30., 2026. 1. 7.>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 의뢰자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 및「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3조에 준용하여 처리
임상심리사는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3. 1. 30.>1.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검사일자를 재지정(의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하였거나 재지정 검사일에도 불참한 경우 불응 처리3. 불응자는 최초 검사자료 등 기존자료를 참조하여 심리평가소견을 작성하고 불응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정밀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2. 정밀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3. 정밀심리검사 평가보고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보관 <신설 2024. 1. 30.>[본조신설 2022.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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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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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