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0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검사반의 검사 일시 및 장소로 작성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반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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