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0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검사반의 검사 일시 및 장소로 작성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반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2.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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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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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