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0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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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검사반의 검사 일시 및 장소로 작성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반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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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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