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3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1.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부록 17)"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 1. 7.>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 1. 30., 2026. 1. 7.>3.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1. 7.>4.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한 사람. 다만, 법 제71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 면제시점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 1. 7.>5.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으로 종전의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사람 <신설 2026. 1. 7.>6.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로 종전의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사람 <신설 2026. 1. 7.>7.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자체 정밀심리검사 참조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6. 1. 7.>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의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6. 1. 7.>[제목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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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비고: 평가기준란 중 평시란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국방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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