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5조 (입영판정검사일자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판정검사일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희망일자에 수검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조정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다시 송달한다.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조정할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의 검사일자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일 3일 전까지의 공석 범위에서 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질병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입영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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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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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