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5조 (입영판정검사일자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판정검사일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희망일자에 수검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조정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다시 송달한다.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조정할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의 검사일자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일 3일 전까지의 공석 범위에서 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⑤질병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입영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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