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7조 (여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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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지급기준, 방법, 반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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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지급기준, 방법, 반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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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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