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3.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4.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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